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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83』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실질적인 운영자인 G과 “서울 동대문구 H빌라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면 이득금의 3%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14. 6. 10.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다음 2014. 1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H 지상 공동주택 신축 허가 신청을 위해 위 회사의 종합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자의 명의 대여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동대문구 H빌라 재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입주 예정자인 피해자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주식회사가 돈을 2,000만 원 차용하는 것이니 빌려달라. 준공 후 차용금을 지급할 것이고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F (주) 대표 : J”, 주소 란에 "강동구 K건물 502"라고 기재한 후 위 J의 성명 옆에 F 주식회사의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었을 뿐, 고소인 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552』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주식회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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