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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시스코사 명의의 CCIE 자격증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그 파일 성명란에 ‘A’, 자격번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여 그 이미지파일을 조작한 후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스코 회사 명의로 된 CCIE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34-2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에프넷코리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CIE 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아이에프넷코리아에 “최종학력 : 홍익대학교 중퇴, 자격증 취득내역 : 2005. 12. 30. CCIE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 경험 : 미국/2001(6주), 미국/2005(15주), 필리핀/2012(6개월)”라고 기재한 이력서와 “회사 명 및 근무기간 : 데이콤(주)에서 1996. 1. ~ 2000. 4.까지 근무, 하나로통신(주)에서 2000. 4. ~ 2002. 12.까지 근무”라고 기재한 경력기술서를 위 회사의 채용 담당자 E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CCIE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익대학교에 입학하거나 CCIE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데이콤(주)나 하나로통신(주)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1주일 이상 외국에 나가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으로서 연봉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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