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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단222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조된 F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칠천칠백일십이만구천구백일십원정(77,129,910원)’, 발행일 란에 ‘2013. 10. 15.’, 지급기일 란에 ‘2014. 1. 15.’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위조된 백지어음에 액면금 등을 보충하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풍산의 직원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2매, 출고지시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3매,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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