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조된 F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칠천칠백일십이만구천구백일십원정(77,129,910원)’, 발행일 란에 ‘2013. 10. 15.’, 지급기일 란에 ‘2014. 1. 15.’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위조된 백지어음에 액면금 등을 보충하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풍산의 직원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2매, 출고지시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3매,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