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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229』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8. 07: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로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580,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J 주유소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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