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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 이하 ‘C 등’ 이라 함)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 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투자 역할을, F는 자금 투자, 회원 모집, 총판 관리 역할을, E는 중국 사무실 관리 역할을, D은 대포 통장 공급 및 회원 관리 역할을, G은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및 H, I은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의 각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성명 불상의 공범들 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C 등은 2015. 1. 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상의 업체에 의뢰하여 일본, 홍 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J’( 이후 ‘K’, ‘L’ 로 명칭 변경됨, 도메인 주소 : M, 도메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경됨) 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주) 유디아 테크 명의 신한 은행 (140011009154) 계좌로 8,190,561,18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금 합계 123,947,911,541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승 ㆍ 무 ㆍ 패 중 하나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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