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7:05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세곡 삼거리에서 그 곳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 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위서
1. 벌금 납부 통지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