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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 신호에 유턴이 허용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종합 운동장) 앞 잠실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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