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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55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1.경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1.경 ~ 2011. 12.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변제 대여금 3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일을 2009. 5. 8.경으로 주장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갑 제8호증을 새로 제출하면서 대여일을 2008. 11.경으로 바꾸었고,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에서 355,000,000원으로 감축하였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3. 자신의 계좌에서 601,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원고의 장남으로서 2014. 3. 1. 사망하였는바, 이하 ‘망인’이라고 함)이 2009. 1.경 ~ 2011. 12.경 사이에 원고에게 약 38회에 걸쳐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23. 망인의 채무 100,000,000원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분(3/7)인 45,850,000원(원고가 계산결과 10,000원 미만을 버리고 청구하는 것으로 보임)의 상환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구상금으로 23,570,000원을 청구하였는데{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10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55,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분(3/7) 23,570,000원(위와 같이 계산결과 10,000원 미만을 버리고 청구하는 것으로 보임)을 청구하였음},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음].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2. 자신의 계좌에서 26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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