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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7가합9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2남(장남 망 C, 차남 D), 1녀(E)를 두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 중 장남 C와 혼인한 자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9. 5. 무렵 피고 및 망 C에게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4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자녀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9. 5. 8.경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교부한 4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2017가합2485). 2) 또한, 원고는 2014. 1. 29. F은행 서현동 지점에서 128,52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배우자였던 망인의 채무 101,642,528원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동 금액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 채무액 중 4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에서 망인이 변제한 4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의 상속지분비율(3/7)에 따라 계산한 채무금액 23,570,000원[= (100,000,000 -45,000,000) 3/7] 원고는 당초 1억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2017. 9. 26.자 및 2017.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이후 원고는 사실조회회신 등에 기초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이 101,642,528원이라고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이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6. 21.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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