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E, F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H 소유의 I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망인은 2013. 10. 19. 21: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한국전력 앞 도로 교차로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진행하던 H 운전의 피고차량의 우측면과 충격함으로써 같은 날 21:48경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금호고속버스 주식회사 소속의 운전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는 H이 유턴하기 위해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망인의 위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은 114,223,130원{(망인의 일실수익 상실액 171,219,391원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상속분 3/9 원고 A의 위자료 30,000,000원 장례비 7,15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1,382,087원{(망인의 일실수익 상실액 171,219,391원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상속분 2/9 위 원고들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10,000,0000원(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