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2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2. 23: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 역 광장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볼펜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칫솔 세트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등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8. 16. 10:00 경 인천 남구 D 옆 E 편의점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이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위 테이블에 시가 97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올려놓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5. 8. 20. 20:50 경 제 1 항 기재 주안 역 광장에서, 피해자 G이 깡통을 발로 밟는 작업을 하면서 우산 밑에 지갑을 놓아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증거기록 15 면),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위 가방 등을 피고인에게 계속 던졌으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