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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4 2018고정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15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7.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12월 임금 1,587,76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515,760원, 합계 3,103,520원을 체불하였다.

또 한 2016. 6. 27.부터 2017. 3. 18.까지 근무하고 2017. 4. 3.부터 2017. 10. 31.까지 자재관리 및 영업 담당자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1,200,000원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4,303,52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4,337,88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상호사실 확인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임금 대장, 각 퇴직금 계산, F 임금 청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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