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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21 2018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4:30 경 이천시 중리 동 이천 터미널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수대 오거리 방향에서 미란다 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속 터미널 사거리 방향에서 분수대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폴로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64,6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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