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단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4: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근처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110번 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꿈마을 우방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계원예술 대학교 방향에서 덕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