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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노형 오거리 방향에서 오일장 시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A7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G( 여, 25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 비 2,760,99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1,518,64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1,518,64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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