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 22:06경 충남 예산군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 00:05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에 있는 봉신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로 약 60km 로 진행 중인 피해자 순경 F(3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경장 E(38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순찰차 운전대, 기어변속기, 경광등 조작판 등을 3, 4회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팔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과 머리로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위 타박상을, 운전자인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