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30. 19:50경 충남 예산군 C부동산 앞길에서 D과 같이 음주한 후 D 운전의 차에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D을 체포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 손목 등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남,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석택리에 있는 홍북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