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5 2021고단3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 00:5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을 방문한 손님 2명에게 합계 16,000원 상당의 하 이트 엑스트라 콜드 캔 맥주 4개 (1 개 당 4천 원) 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