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4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접대부 E, F, G, H, I 등을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 2명에게 하이트 캔 맥주(355㎖) 6캔을 18,000원을 상당을 받고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2권)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수사기록 1-2권)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