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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1 2014고정3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1. 00:16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손님 D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 8,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진정인이 제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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