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1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20. 4. 9. 21:10경 위 “C” 4번 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마른안주 1 접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56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20. 6. 12. 04:00경 위 “E” 5번방 특실 및 7번방 vip특실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 등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도 2019년 4월경부터 4차례 단속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