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20. 4. 9. 21:10경 위 “C” 4번 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마른안주 1 접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56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20. 6. 12. 04:00경 위 “E” 5번방 특실 및 7번방 vip특실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 등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도 2019년 4월경부터 4차례 단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