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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8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1. 26. 00:58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D의 입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D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 억울하여 항의의 표시로 D의 얼굴에 입맞춤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의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해서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 D가 공소사실 기재 추행 이전 피고인을 만나기까지의 상황, 추 행 당시의 상황, 피해 자가 추행당할 당시 느꼈던 촉감, 추 행 이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안면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여야 할 이유를 전혀 찾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하였던

E 도 추행 장면을 직접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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