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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6노664
강제추행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 또는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극렬 히 거부하자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추행에 나아간 것이다.

즉, 피고 인의 폭행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강제 추행과 별개의 행위가 아니다.

원심의 판단 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추 행의 고의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릴 때는 추 행의 고의 없이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다시 추행의 고의가 생겼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작위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하게 기재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자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주점 ’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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