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7: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정비소 앞 도로를 광명 초등학교 방향에서 태 재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비 등 2,063,0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6. 07:12 경 위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유치원 앞 도로를 샛 벌 삼거리 방향에서 샛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J( 여, 49세) 운전의 K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