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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같은 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매일 일 수로 150~200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주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6. 천안 시 서 북구 G에 있는 H 공장 안에서 피해자 I에게 ‘ 피고인 A의 어머니가 방을 얻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거래하는 주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2 달 안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사채업자들 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영업 수익으로 일수 변제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 경에 이미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바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9.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 딸이 방을 얻었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식당을 처분하고 받을 잔금으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여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던 중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가게를 정리하고 도망할 생각이었으며, 위 F 식당은 2015. 10. 경에 이미 처분하였고,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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