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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00:55 경 광주 북구 하 남대로 707, 서 영대 사거리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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