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8고정1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1. 01:00 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B(48 세) 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