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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693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5. 12. 6.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5. 10. 2. 피고 B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7만 원(매달 6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5. 10. 6.부터 2016.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15. 10. 6.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B가 2015. 12. 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B가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4. 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12.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입주하고 1개월이 지나자 전세로 바꾸어야 하니 돈을 주던지 비워달라고 하여 차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차임 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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