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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3 2013고정9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5. 01: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우던 담배를 앞유리창에 던져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지자 발로 등과 배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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