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4. 09: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휴게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46세, 남)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휴게소 밖에서 피고 있던 담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