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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권 선로 477 대한 대우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78 세류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걸쳐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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