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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6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 선로 76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이 1회에 그친 점, 징역 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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