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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등 양형부당 외의 주장들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총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아들과 피고인 A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원심 법정에서도 고성을 지르며 피해 경찰관들을 탓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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