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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78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3.부터 현재까지 구미 L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C,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조합의 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M(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N(주)는 2013. 4. 2. O(주), M(주), P(주)로 구성된 컨소시움으로 구미 L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2015고단788』

1. 피고인 B

가. 1,000만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N(주)의 기성고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 조합장에게 기성고 43억원을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 조합장이 20억원 정도만 지급하겠다는 등 기성고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뇌물을 공여해서 업무협조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구미시 Q 조합사무실에서 A 조합장에게 “기성고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00만원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30. 구미시 R에 있는 L 주택개발사업 모델하우스에서 O(주)의 전무인 S으로부터 ‘A 조합장에게 생태면적변경 등 업무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T 부장을 통해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1,000만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 8. 구미시 Q 조합사무실에서 사업시행대행사인 N(주) 대표이사 B으로부터 “기성고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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