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31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 경부터 지방 해양 수산 직 공무원으로 C 시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어업진흥과 소속으로 D 방류사업 업무를, 2014. 1. 3. 경부터 현재까지 해양 수산과 소속으로 불법 어업 지도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E는 C 시 소재 ‘F’ 을 운영하면서 D 종묘 배양 업에 종사하며, 2012년, 2013년 C 시에서 시행하는 D 종묘 방류사업에 참여하였던 자이고, G은 ‘H’ 의 선주로서 C 시 해역에서 새우 조망 어업을 하며, 2015년, 2016년 C 시청에서 시행한 ‘ 해상 불법 ㆍ 무허가 어구 철거 작업 ’에 참여하였던 자이다.

1. 뇌물수수

가.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C 시청 어업진흥과에서 근무하며 2012년, 2013년 C 시에서 시행하는 ‘D 방류 사업’ 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D 방류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E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4. 27. 경 I 소재 ‘J 식당 ’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16,000원 상당의 식사나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C 시청 해양 수산과에서 근무하며 불법 어업 지도 ㆍ 단속, 수산업 직무범위 특별 사법 경찰관 직무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새우 조망 어업에 종사하는 G에게 고가의 횟감용 활어를 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로부터 새우 조망 어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2015. 2. 경 K에 있는 L 부두에서 시가 불상의 옴도 다리 3kg 을 건네받고, 같은 해 9. 경 위 L 부두에서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