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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6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안성시 B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8,466㎡ 중 4,114㎡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구비 약 21,513,751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구적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훼손 부분에 대한 개간 승인을 받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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