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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1 2020고단4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천군수에게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8. 경부터 2020. 2. 20. 경까지 준보전 산지인 예천군 B 외 2 필지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5,500㎡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산지 전용한 면적이 5,500㎡에 이를 정도로 넓고, 제대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 소유인 일부 토지나마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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