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정1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강원 평창군 C외 2필지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굴취업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있는 나무를 굴취하고 경사지를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산림 1,752㎡ 상당을 훼손하여, 원상회복 복구비 22,0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