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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정1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강원 평창군 C외 2필지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굴취업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있는 나무를 굴취하고 경사지를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산림 1,752㎡ 상당을 훼손하여, 원상회복 복구비 22,0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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