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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3544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피고가 대법원 2012도1352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를 “피고가 대법원 2012도1352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6. 11. K에 대한 배임죄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매각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D를 일부 분할하여 설립한 I의 주식 전부를 F에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 395억 원을 피고 개인이 수령하여 그 중 93억 원을 H에게 대여하여 H가 F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데, H는 F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위 주식의 자산 가치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D의 주식 각 5,000주를 상실하고 자산 가치가 없는 H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I의 주식을 F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F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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