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30 2017두31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8. 3. 28.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B는 2009. 12. 30. C로부터 D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D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B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B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B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B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D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D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