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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누30880 판결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양도양수계약으로 저가양수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178 (2010.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18 (2009.11.18)

제목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양도양수계약으로 저가양수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양도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불성취되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해당됨

사건

2010누30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7178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현금 ○○○억 원 지급 약정

가사 이AA의 주식 이전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3. 1. 경 이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이AA에게 현금 ○○○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가사 주식양도계약이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AA이 원고로부터 주식양도 대금 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 4. 17. 주식양도계약을 해제 하였으므로 주식양도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위헌 주장

①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위헌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이 합헌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현금 ○○○억 원 지급 약정 주장에 관한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한 부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이 2012. 4. 17. 원고에게 주식양도계약이유효 하다면 그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AA이 원고로부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주식양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헌 주장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헌법상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권 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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