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나22256
주식양도대금 반환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 이하 ‘나. 판단’ 부분부터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E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의사표시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각 녹취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K은행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E인데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양도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각중개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 사건 특약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매각중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매각중개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매각중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I에 넘기게 되는 것이고 매각중개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고 매각대금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매각협상이 E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은 2018. 5.경부터 ‘G’의 전체 주식 중 E이 보유한 주식,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E과 피고가 보유한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