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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3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위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는 F과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2. 9. 13. 위 토지에 주식회사 C와 F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6. 27. 위 토지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에서 F과 합하여 4,2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한편 피해자 H는 F에 대한 2,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10. 23. F이 E에 대해 갖고 있는 근저당 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F의 배당금을 압류하여 그 중 7,177,293원을 배당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F의 근저당 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채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마치 F이 피해자의 채권 압류에 앞서 위 공사현장과 관련된 자신의 채권을 모두 포기하여 애초에 피해자의 채권 압류 대상인 F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 출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 자가 수령한 배당금 7,177,293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일원에서 F에게 부탁하여 F으로부터 ‘2012. 10. 15.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포기 각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2016. 6. 12.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를 주식회사 C, 피고를 F으로 하여 위 경매 사건 배당금 중 F의 배당금 2,100만 원이 피고 인의 채권 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 존재 확인의 소 (2016 가단 79867호 )를 제기하고, 2016. 7. 11.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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