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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6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6163』 피고인은 피해자 E 유한 회사( 현 상호 : F 유한 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G을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H은 2015. 6. 15. 서울 용산구 I, 5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569,159,656원, 채권 최고액 500,500,000원, 채무자 J, 담보물 충남 태안군 K 토지 외 11 필지로 된 근저당 권부 채권을 대금 17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7,4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받고, 잔 금 156,600,000원은 G이 위 담보물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L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의 5차 입찰 기일에서 174,39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 위 담보물을 낙찰 받으면, 근저당권 명의 자인 피해자 회사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은 배당금 중에서 위 잔금 156,6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금 수령 즉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6. 16. 서산시 공림 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담보물을 매각대금 400,000,000원에 경락 받은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5. 8. 26. 위 서산지원에서 388,436,177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위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 G에게 배당금 및 집행비용에서 채권 양도 잔금 156,600,000원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36,340,807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 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을 피해자 회사에 소개하여 위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야 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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