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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10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위 회사의 상호는 ‘E 주식회사 ’에서 1997. 3. 27. ‘ 주식회사 F’ 로, 1998. 3. 12. ‘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된 후, 2004. 7.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1997. 12. 17. 피고 B와 강원 홍천군 H 임야 23901㎡ 및 I 임야 48198㎡(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 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1997. 12. 17. 접수 제 21529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C는 2011. 4.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4. 5. 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J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2011. 11. 28.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가 개시되었다.

피고 C는 2012. 5. 2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7. 16. 1 순위 교 부권자( 당해 세) 인 홍천군에 500,610원을, 2 순위 교 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 천지사 )에 7,643,060원을, 나머지 436,733,903원 전액을 피고 C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 16819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주식회사 K( 이하 ‘K’) 는 1997. 3. 24. 경부터 1998. 6. 26. 경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22억 6,600만 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후 파 산하였는데, K의 파산 관재인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차 313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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