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231182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만 원과 2020. 1. 1.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 피고, C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33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5. 6. 1.부터 2006.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 원고의 처 D, E과 2017. 8. 1.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1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7. 8.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와 D 몫의 차임 200만 원은 원고에게, E 몫의 차임 100만 원은 E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원) 1 2017. 8. 31. 2,000,000 2 2017. 9. 29. 2,000,000 3 2017. 10. 31. 2,000,000 4 2017. 11. 30. 2,000,000 5 2018. 2. 14. 1,000,000 6 2018. 3. 12. 1,000,000 7 2018. 4. 2. 1,000,000 8 2018. 4. 16. 1,000,000 9 2018. 5. 2. 1,000,000 10 2018. 5. 15. 1,000,000 11 2018. 5. 31. 1,000,000 12 2018. 7. 4. 1,500,000 13 2018. 7. 31. 1,500,000 14 2018. 8. 16. 500,000 15 2018. 8. 31. 1,500,000 16 2018. 10. 1. 1,500,000 17 2018. 10. 18. 500,000 18 2018. 11. 1. 1,500,000 19 2018. 11. 20. 500,000 20 2018. 11. 30. 1,500,000 21 2018. 12. 17. 500,000 22 2019. 1. 2. 500,000 23 2019. 1. 11. 1,500,000 24 2019. 1. 31. 1,000,000 25 2019. 2. 11. 500,000 26 2019. 2. 19. 500,000 27 2019. 9. 11. 2,000,000 28 2019. 10. 31. 2,000,000 합 계 34,000,000

다. 피고는 2017. 8.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14.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 부본이 2020. 4. 16.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