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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40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570,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처인 이 사건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금전을 대여할 의사로 아래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기재와 같이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였고, 아래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및 C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변제 내역 일시 금액 (단위: 원) 비고 및 증거 일시 금액 (단위: 원) 비고 및 증거 1 2013-06-08 500,000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갑5호증) 2013-06-11 500,000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됨(갑5호증) 2 2013-08-19 3,000,000 2013-08-05 2,060,000 3 2014-09-24 5,000,000 C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갑1호증) 2013-08-14 1,030,000 4 2014-10-21 5,000,000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의 삼성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됨 (갑7호증) 2013-08-23 2,000,000 5 2014-12-02 15,000,000 C이 수표로 교부받음 2013-08-27 1,000,000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됨 (갑8호증) 6 2014-12-19 1,500,000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의 삼성카드대금 결제에 사용 (갑7호증) 2014-10-28 5,100,000 C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됨 (을1호증) 7 2014-12-24 2,000,000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갑7호증) 2014-12-15 3,000,000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됨 (갑8호증) 8 2015-01-06 9,000,000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갑1호증) 2014-12-21 1,500,000 피고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됨(갑7호증) 9 2015-01-18 1,600,000 2014-12-31 2,000,000 10 2015-02-02 10,000,000 2015-01-23 1,600,000 11 2015-02-24 1,620,000 12 2015-03-20 1,620,000 13 합계 52,600,000 합계 23,030,000 [인정근거] 갑1, 5, 7,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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