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토끼탕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