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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20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7:30 경 양주시 D 소재 ‘E’ 유원지에서 회사에서 개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사장 F과 말다툼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G(43 세) 이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 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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