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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15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8. 10. 10.까지는...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2.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21.로 정하여, 2012. 7. 26.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2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9.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8.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자 약정 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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